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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28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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