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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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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28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회
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4. 7. 1. ~ 7. 31.)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7-12 조회수62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7-12
조회수62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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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