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순천시 공고 제2023-1313호(′23.6.9.)
문의사항 : 순천시 교통관리과(061-749-5537)
구분 | 주민신고 가능 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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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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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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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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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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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