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시설물 관리
- 재난·재해, 산불감시
- 교통 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2. 설치 대수 및 위치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설치 수량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4,475 대 | 방범 취약지역, 주요 교통요충지, 건물 입구, 주차장 등(붙임 참고) |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직책 | 비고 |
---|---|---|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의 장 | |
접근권한자 | 관리부서의 담당자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 범 죄 예 방: 순천시 통합관제센터 - 시설안전 등: 해당부서 통제구역 등 |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공문 등 관계서류를 지참, 각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범죄예방(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그 외(관리부서의 보호구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잠금장치 설치 등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자 : 2012. 6. 1.
개정일자 :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