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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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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정보 조회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 안내(2023. 7. 1.)
담당부서식품위생과 작성일2023-09-25 조회수10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음식점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
현재 시행중인 15가지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다랑어 아귀 주꾸미
순천시 식품위생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생산 유통 판매자(표시대상,표시방법으로 나타냄)
국산 수산물,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원양산 또는원양산(해역명)
수입 수산물,국가명(통관 시 원산지)
수산물 가공품,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식염도 수산물에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표시대상,표시방법으로 나타냄)
넙치 조피볼락 참동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조리에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되는 일괄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원산지표시판(29cm x 42cm 이상 글자 60포인트)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 없을 시 업소 출입구 정면에 부착
수산물가공품 사용시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단 원재료가 복합원료인 경우 표시 생략)
,동일 어종의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글자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미표시-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생산유통판매자-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점-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 금액 부과
거짓표시-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과징금-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판매금액의 5배(최고 3억원)까지
형량하한제-5년이내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수산물 원산지 신고 및 문의 1899-2112,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카카오톡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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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전화 :/
061-749-6852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