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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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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안내

대상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기간 : 연중
지원기준(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중복지원금지)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년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년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내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생교육과 청소년안전망팀 (☎ 061-749-3604)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개요 :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25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지원 :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지원
  • 신청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공인인증서 필요)
보건위생물품 구입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면생리대) 구매
  •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별도 발급 받아야 함
  •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부터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띵샵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관련 문의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청소년증 발급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대상 : 9세이상 ~ 18세이하의 청소년
준비물 : 사진1매, 신청서
발급권자 :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제조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발급 절차
청소년증 발급 절차 - 구분, 주체, 내용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신청
본인·대리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행복e음)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제작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제작
교부 읍·면·동 담당공무원 - 등기수령
- 방문수령(신청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 문화ㆍ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체육ㆍ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등
  • ※ 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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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67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