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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복지⋅보건 > 노인복지 > 어르신복지시책

어르신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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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재산에서 공제되는 내역
    •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개인별)
    • 재산 : 금융재산 2천만원(가구별), 기본재산액 8천5백만원(중소도시기준)
  • 연금지급액
    • 단독가구·부부1인 : 월 최대 334,810원 ~ 최저 33,480원
    • 부부2인 가구 : 월 최대 535,690원 ~ 최저 66,960원
      ※ 기초연금 수급시에는 월 최대 1.1만원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매월 25일 계좌 입금(토·공휴일에는 그 전일에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 사업기간 : 매년 1 ~ 12월 (연중 11개월) ※ 11개월사업 : 1월~11월
  • 참여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등 제외
  • 사업장소 : 과소읍면동, 복지관, 복지센터, 어린이집, 복지시설, 각 학교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등
  • 사업내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분야, 경륜전수활동 등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이상
  • 월활동비 : 290,000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 및 환경정비
      - 인형극 공연(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 경로당 운영 지도 관리 활동 등
  •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노인복지과(☎749-629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및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이용대상
      - 경로식당 : 60세 이상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
      - 식사배달 : 60세 이상 거동 불편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 지원내용 : 1인 1일 1식 제공
  • 운영기관
      - 경로식당 : (4개소)순천종합·조례종합사회복지관, 조곡무료급식소, 남정무료급식소   - 식사배달 : (2개소)순천종합·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지원인원
      - 경로식당 : 1일 355명
      - 식사배달 : 1일 98명
  • 운영횟수 : 주 5~6회 운영
  • 신청방법 : 운영기관에 신규대상자 신청 접수
      - 사업량배정 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고려하여 선정
      ※ 우선순위(생계급여 탈락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 기간 : 연중
    ※ 바우처카드 사용기한 : 사업 당해연도 12. 15.까지
  • 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
    ※ 제외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 기존 대상자 : 1인당 연간 12만원(월 1만원 상당)   - 신규 대상자 : 신청한 달부터 월 1만원
        ⇒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8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리 신청 가능
  • 가맹점확인 : http://svsc.purmee.kr
  • 문의처 : 노인복지과(☎749-629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정부양곡 지원

  • 대상 : 689개소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 50인이상 연1,824천원 / 50인미만 연 1,572천원※ 정수기 렌탈료 포함(연 240천원)
  • 경로당 난방비 : 개소당 전기․유류사용 연1,825천원 / 가스 및 기타사용 연 1,240천원
  • 경로당 냉방비 : 개소당 7~8월 연330천원
  • 경로당 정부양곡 : 개소당 읍면지역 20kg 연7포 / 동 지역 20kg 연6포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보행 불편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 의사소견서 제출 혹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등록된 자 등
  • 지원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1대
  • 지원비율 : 소득수준에 따른 90~70%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2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횟수 : 1회/4년
  • 지원제외 : 타법령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한 수혜자
  • 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신청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직접(안전,안부확인,생활점검,말벗 등),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직접(안전,안부확인,생활점검,말벗 등)
  • 서비스 이용료 :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운영 법인, 관리지역, 연락처
    운영 법인 관리지역 연락처
    주암댐노인복지관
    (승주읍 승주로 696, 755-7463)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상사면, 황전면, 월등면 061-755-7463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역전2길 16, 2층)
    서면,향동,매곡동,삼산동,조곡동,풍덕동,남제동,저전동,장천동,중앙동 061-745-8206
    (사)월드비전커뮤니티
    (해룡면 상성길 272)
    별량면,해룡면,덕연동,도사동,왕조1동,왕조2동 061-724-7459
  • 문의처 : 노인복지과(061-749-6241),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신청대상
    - (독거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댁내장비(응급호출기 외 4종)설치, 관리
  • 서비스 이용료 : 없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 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B,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중점돌봄군, 퇴원환자(최근1년이내 2주이상 연속입원)
  • 신청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 국가돌봄서비스를 우선, 추가돌봄서비스 보충 제공
    국가돌봄서비스 내용
    국가돌봄서비스
    (돌봄)
    노인맞춤돌봄사업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
    추가돌봄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추가돌봄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현 체계로 충족되지 않는(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분야
  • 보건의료 (3개월지원)
      - 방문진료(한방) / 월2회,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복약지도 등
      - 방문운동지도 / 월2회, 근력강화운동, 낙상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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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