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정사항
안내(2023. 6. 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자격 |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중위소득 100%이하인 입원・격리자 |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하고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한 격리참여자
)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제외 |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신분증 - 필요 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추가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접수처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세부사항 |
질병관리청(https://www.url.kr/soeajz) | 문의사항 | 관할 읍·면·동,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70) |
참고자료 : 2023년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단위 :
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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