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대 상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 내 격리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3
년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023. 1. 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구비서류 : 격리통지서(격리문자 대체 가능), 신청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로 구비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접 수 처
- (온라인) 보조금24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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