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2. 교육명 : 2018년 산후조리교육(2/4분기 2차)
3. 교육일시 : 2018. 6. 21.(목) 09:00 ~ 18:00
- 신청기간 : 2018. 5. 28.(월) ~ 6. 8.(금) 18:00까지
4. 교육장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8층 클로버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5.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6. 신청방법 : E-mail 또는 FAX 송부
- E-mail : dydsu1125@ppfk.or.kr
- FAX : (02) 2639-2899
※ 문의처 : 순천시 건강증진과(061-749-6896)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지원과(02-2639-2862)
붙임 2018년도 2분기 2차 산후조리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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