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건축(인)허가시 건축주나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써 간헐적으로 오접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악취발생, 하천오염, 도로함몰 등으로 환경오염과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수도조례를 개정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2015. 7. 1.부터「배수설비 대행업자 지정운영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증·개축) 등으로 인한 배수설비 공사시 반드시 아래 배수설비 지정업자를 통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설비 지정업자 현황
1. (주)금정 : 061-811-3330
2. (주)금마토건 : 061-751-7227
3. 한림산업(주) : 061-745-8804
4. 유일건설(주) : 061-743-7952
5. (주)동부그린환경 : 061-723-53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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