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에 해당하는 입주자 등은 반드시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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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 육 명 : 2024년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등 교육
나.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다. 교육 일시 : 2024. 12. 17.(화) 14:00 ~ 18:00(4시간)
※ 14:00부터 교육 시작에 따른 13:50까지 참석자 등록 및 입실 요청
라. 교육 장소 :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1층 강당(순천시 지현길 96)
마. 교육 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층간소음관리위원
바. 교 육 비 : 교육비 없음
※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⑦ 및 시행령 제21조의2)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들(세대수 상관없이 구성된 모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