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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준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3. 3. 3일(금)까지 우리시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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