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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2-11-28 조회수164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2-11-28
조회수164
첨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운영 중에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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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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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