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운영 중에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