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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첨부 파일과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 양성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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