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럭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으며,
관련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대상을 점검하오니,
붙임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셔서 2022. 9. 15일(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므로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