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직장 괴롭힘(일명 “갑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행복해야 할 직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부분으로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우리 시는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관리 중인
아파 트에 대하여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인 바,
먼저는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입주자
(
임차인
)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께서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우리 시 점검 시 관련 자료를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
임차인
)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리주체 직원
또한 관계 법률에 정한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이
행복하고,
입주민이 편안한 공동주택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각자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 점검 개요 ]
가 . 점검일시 및 대상 :
2022. 2. ~ 3월 중 / 관리주체가 구성된 분양 및 임대아파트
나. 점 검 자 : 순천시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장 외 2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