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에서 실시하는 입주민 등의 선거 및 각종 동의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내용에 개인정보로 식별되는 내용이 있어 본 알림판에 등록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해당 문서 주소를 알려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공지/정보 - 자료실 -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