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나.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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