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질의
행복마을과-5477(2013.4.1)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가, 사실상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동별대표자로 선정함이 불가.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등을 근거
- 을 설 :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사업주체 동의하에 적법하게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동별대표자로 선출함이 타당.
▶ 법제처 및 법원 등의 법령해석 및 결정례 등을 근거
【회신내용】- 『을 설』이 효율적이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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