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서명)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예시) 학교 급식조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년 기본조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민조례 청구 절차
① 대표자증명 신청(단체장에게 청구서 및 조례안 제출)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공표
③ 주민서명, 청구이녕부 제출
④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⑤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⑥ 지방의회 부의, 대표자에게 결과 통지
주민서명은 인터넷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준비, 주밀참여조례시스템(http://www.ejorye.go.kr)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