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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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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서명)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예시) 학교 급식조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년 기본조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민조례 청구 절차

① 대표자증명 신청(단체장에게 청구서 및 조례안 제출)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공표
③ 주민서명, 청구이녕부 제출
④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⑤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⑥ 지방의회 부의, 대표자에게 결과 통지

주민서명은 인터넷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준비, 주밀참여조례시스템(http://www.ejorye.go.kr) 방문

주민서명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메인화면 지도에서 참여지역 선택(지도기반조회)
2.주민참여 조례안 확인(상세내용확인)
3.전자서명인증(NPKI개인인증, 거주주민확인)
4.서명참여 및 확인
Anyone누구나(장애인,노인,외국인등 거주주민)
Anywhen언제나(24시간 상시참여)
AnyWhere어디서든(온라인 웹 또는 모바일)
쉽고 빠르게 주민참여!
※향후,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계획안
-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생체인증 등), 주민조례 전단계 온라인화, 조례안 작성 도우미 기능 등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 청구에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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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45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