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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부패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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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란?
  • 청렴한 순천만들기 위한 공직자 부패 익명 신고센터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기부금, 식사 골프, 채용청탁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증빙자료 첨부 등)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참고사항
  • 익명게시판의 특성상 처리 결과 미 회신
    (신고자 요구시 조사결과 별도 설명)
  •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청순만(부패) 조회
답변내용
작성자감사실 작성일2024-02-08 조회수352
작성자감사실
작성일2024-02-08
조회수352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순천시홈페이지 청순만센터 신고요령에 따르면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증빙자료 첨부 등)하고,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처리제외 됩니다.

- 따라서, 본 민원 내용과 같이 구체적 근거 없이 소문에 의한 추측성 민원내용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익명게시판의 특성상 처리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답변 회신을 원하시면「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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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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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1-749-545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