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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발급도 동일)
여권 민원 서식 : 여권 민원서식 바로가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유효한 임시신분증),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관용 여권 신청시만 가능) 등
- 구여권(부착식, 전사식 :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을 시 2촌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가능
*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족이 신청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자
공통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신청인 | 여권유효기간 | 제출서류 |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 1) | 5년 |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미필자(18세~37세) 2) | 5년 |
- 1)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기)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2)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 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함(공통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훼손 재발급
- 여권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함(공통구비서류)
- 훼손여권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 구여권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