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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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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9-25 수정일2024-10-25 조회수10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9-25
조회수1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설치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도법(2024.7.17.) 개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5. 7. 16.) 신고해야하며, 시공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수도법(제33조 제2항), 수도법 시행령(제50조의3),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및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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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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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