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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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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 구축

운영개요

  • 실시기관 : 읍·면·동, 출장소, 시청
  • 운영기간 : 2002년부터 계속시행
  • 통보시기 :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일 익일까지
  • 통보방법 : 일반우편, SMS 문자 전송
  • 통보서식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통보내용 : 발급사실 고지(발급일자, 대리인 인적사항, 발급통수, 용도 등)

기대효과

  • 개인재산권 및 신용거래와 관련있는 인감사고 피해 최소화 유도
  • 위임에 의해 발급 받은 인감증명의 대리인이 임의사용 행위 간접 통제

최종수정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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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