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상세히 통보하여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
대상민원
- 처리기간이 15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을 때
- 타 행정기관의 비협조 및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가 연장되는 민원
운영방법
- 처리기간 중간(10일마다)에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보
- 민원접수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 통보
- 예정보다 처리가 연장되는 민원은 그 사유와 함께 대책 수립 통보
기대효과
- 민원처리 과정의 궁금증 해소
- 민원행정의 신뢰도 고취 및 참 봉사행정 실현
최종수정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