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토지개발행위 등 주요 허가사업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분진, 통행 등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원성과 불만 사전 해소
추진개요
- 점검일시 : 매분기 셋째 주 월요일
- 점검대상
- 대형 건축 공사장 (2,000㎡이상)
-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장(5,000㎡이상)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 부지면적 1,000㎡ 이상
중점 지도 점검 사항
- 건축공사장 : 도로무단점사용, 낙하물 방지망 등 주민 통행 불편 행위
- 환경 :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 방지시설 설치 여부
- 토지개발행위 : 허가조건 이행사항,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대로 이행여부,배수처리 계획 및 주변피해 예상지 점검 등
기대효과
-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주민 불편 사항 해소
최종수정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