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대상업종 : 5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바로가기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최종수정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