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아직도 장농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면 하세요~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2. 서명은 발급받을 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가능한가요?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행정자치부 / 콜센터 02. 2100. 3399(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www.moi.go.kr
최종수정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