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등을 통해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편의행정을 도모코자 함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민원심사관제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 민원심사관의 역할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구분 | 부서명 | 직위 | 비고 |
---|---|---|---|
민원심사관 | 허가민원과 | 과장 | |
분임민원심사관 | " | 민원봉사담당 |
민원심사관 업무
민원 처리상황 수시 확인ㆍ점검
-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발견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 발급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 확인ㆍ점검
- 민원처리상황 분석 및 반기 보고(필요시 수시)
※ 종전 감사부서의 역할 → 민원심사관(허가민원과장)업무로 변경
운영개요
민원처리상황 확인ㆍ점검
대상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에 접수된 민원 전반
시기 : 수시
주요내용
- 민원처리기간 만료전 예고 통보 : 구두, 메신저 등 을 활용 사전 예고
- 민원지연처리 예방 안내
-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고지 내역 점검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기관장 선람, 처리계획 보고 등)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부 비치, 관리상황 기록 유지 등
확인ㆍ점검 결과 조치
대상 : 처리기간 경과 및 민원처리가 미흡한 사항
시기 : 사안발생 즉시
조치사항
-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 독촉장 발송
- 법령위반사실 발견 및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정조치 또는 감사과 통보
- 반기별 2회이상 지연민원처리자에 대해 부서 통보 ⇒ 자체교육 실시
-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잠재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대책 수립 통지
민원처리 상황분석 및 보고
대상 :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상담민원창구 접수 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및 특이사항
주요사항
- 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처리상황 등
- 반복 · 불가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최종수정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