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2015.3.2부터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만 발급해온 국제운전면허증을 시청종합민원실 한 번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일시 : 2015. 3. 2. ~
- 접수장소 : 순천시청 종합민원실(여권 접수처)
- 구비서류 : 신청서, 컬러사진 1매, 수수료(8,500원)
- 발급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업무처리흐름도
- ①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
- (대상) 여권신청자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본인
- (구비서류) 신청서, 컬러사진1매, 수수료(8,500원)
- ※ 여권발급 담당자가 접수
- ② 접수서류, 수수료 인계
- 신청서, 수수료를 전남면허시험장에 송부(우편등기)
- ③ 국제운전면허증 인수
- 면허증 등기 인수(전남면허시험장 → 순천시)
- ④ 면허증 교부
- 면허증 신청인에게 교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내용
- 신청대상(6종)
- ① 지방세(체납액·고지액) ② 자동차(소유내역) ③ 토지(소유 현황) ④ 국세
(체납액·고지액) ⑤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가입 유무)
- ① 지방세(체납액·고지액) ② 자동차(소유내역) ③ 토지(소유 현황) ④ 국세
- 신청 자격 : 상속 1순위 및 2순위자(1순위자가 없을 경우)
-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결과 확인
- 지방세, 자동차, 토지 소유 여부 : 7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정보, 국민연금 : 20일 이내
문자,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수령 등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작성
- * 전국 시·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
- ② 신청서 확인
-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
- ③ 결과확인
-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방문, 우편, 문자중 선택
* 금융, 국세, 국민연금
- 개별홈페이지 확인
※문의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1332(2번) ) / 국세 ( 국세청 ☎126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
토지 ( 토지정보과 ☎749-5863 ) / 자동차 ( 차량등록사업소 ☎749-6739 ) / 지방세 ( 세무과 ☎749-6110 )
다문화가족(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체류지변경(전입)시 이중방문을 없애고 1회 방문으로 체류지변경(전입)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체류지 변경(전입)
-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작성
-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지참 - →
- ② 신청서 확인
- * 신청서 수령
- →
- ③ 체류지변경(전입)처리
-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체류지(전입) 변경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어떤 서비스 인가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4종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지자체 개별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신청)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납입고지서상 고객 번호 필요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49-6897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최종수정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