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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2024년도 순천시 재난관리실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나. 공고대상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3종다. 공고일자 : 2025. 3. 28.(금)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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