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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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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안내 조회
2010년 민방위 교육 지침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10-03-07 조회수4351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10-03-07
조회수4351
첨부
2010년 민방위 교육지침
- ‘09년과 달라진 주요 민방위 교육
◦ 1~2년차 집합교육(4시간)(기본교육 1, 실전훈련 3)⇒ ◦ 3~4년차 민방위 훈련 참여(4시간이내)
◦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1시간)(예고훈련 또는 불시훈련)⇒ ◦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 교육
(1시간, 예고훈련)사이버교육은 협약 후 실시(별도 계획) ※신규 개발 컨텐츠 활용(지자체 배부 예정 ’10. 9월)
자체교육인정자 등 교육방법
◦ 자체교육 인정자, 도서·벽지, 산간·오지 근무자 통신(서면)교육⇒ ◦ 자체교육인정자, 도서·벽지, 산간·오지
거주 대원은 기존 통신(서면)교육 이외 사이버교육 강화
실용민방위교육
◦ 청소년, 여성 등 일반국민 대상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대상 실용민방위 교육 확대
교육시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지자체 교육기간 자율 지정)⇒ ◦ 매월 15일 「민방위 교육의 날」로 지정·운영(15일이 포함된 주에 전국 동일 교육,민방위 훈련시 교육 미실시, 훈련 참여)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 본인 직접 전달 원칙,본인 동의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송달⇒ ◦ 기본 통지는 일반우편,보충 1,2,3차 통지는 등기우송(이메일 발송 확대 및 SMS 문자 통보 병행)
과태료 부과
◦ 불참자 전출시 전입지에서 부과⇒ ◦ 교육 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에서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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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