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따른 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2010.12.15. 특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 홍보 및 국민참여 부족, 현장 유도활동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하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민방공 실제 주민대피 훈련」실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 훈련시간 : 2011. 3. 15 14:00~14:20【20분간】
- 각급 학교 및 고층건물 등은 상황에 맞게 훈련시간 조정
○ 대상지역 : 읍·면(해룡면, 서면 일부)·동 지역
○ 중점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 산불예방훈련
- 민방공대피훈련 : 승주읍, 해룡·별량면 일부, 동지역
- 산불예방훈련 : 선평삼거리 ↔ 성가롤로병원(15㎞)
☞ 선평삼거리→순천경찰서→순천대→의료원→중앙상가→남교로터리→남파오거리→남부시장→순천역→홈에버→조례삼거리→조은프라자
○ 훈련절차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 공습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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