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안내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교육기간 | • 연 4시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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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