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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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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안내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민방위교육개요 -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대상,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교육훈련정보
순천시 민방위팀 ☎ 061-749-5666   교육일정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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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전화 :/
061-749-5666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