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1.제도의 의의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2.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3.수립절차
- ①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 ②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 ③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④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 ⑤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 ⑥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4 계획 활용
-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준거기준 마련
- 가용재원의 한계 사전예측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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