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 2. 게재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1부.끝.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