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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입니다. 1.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 2. 기 간 : 2016. 5. 23 ~ 11. 23(6개월)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평가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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