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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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2410호 | 등록일 | 2024-11-25 |
담당자/연락처 | 박수민 / 061-749-6116 | 담당부서 | 세정과 |
제목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행정예고 |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 음성기록 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3. 시 행 청 : 순천시청 4. 공고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16.(월) (21일간) 5. 의견제출 : 2024. 11. 25.(월) ~ 2024. 12. 16.(월) (21일간) 6.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7.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행정예고 내용 가.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보전 나. 운영 예정 장소 및 추가 운영 대수 : 세정과, 2대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근거리 ? 촬영시간 :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 라. 운영관리 : 순천시청(세정과)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순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순천시 장명로 30)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749-4621)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순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061-749-6116)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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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