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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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2409호 | 등록일 | 2024-11-25 |
담당자/연락처 | 안진수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전라남도 영암시 소규모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전국 3) 적용기간: '24 .11. 24. 22시 ~ '24. 11. 25. 22시(24시간) 3) 대 상: 닭, 오리 사육농장, 작업장 또는 종사자, 축산차량 등 4)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붙임 공고결재 및 일시이동중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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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시이동중지(2024112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