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24. 8. 5.(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추진중입니다.
최저임금은 '25. 1. 1.부터 곧바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대상이므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
2.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