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소식지(제2024-3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치과시술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 및 치과시술 등록제' 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내 타기관 소식에 [붙임]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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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2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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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따른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월 말 ~ 9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순차 지급합니다.
□ 치과진료비 부담 덜어주는
치과시술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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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시술등록제란 치과시술 중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소식지(제2024-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