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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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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및 장애인 겅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담당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작성일2024-05-20 조회수62
담당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작성일2024-05-20
조회수62
첨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및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와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및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안내한 「건강모아」 소식지를 게시하오니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4년 5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으로 나만의 주치의에게 건강·구강 관리 받으세요!


붙임 건강모아 소식지(제2024-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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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