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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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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담당부서순천경찰서 작성일2024-04-01 조회수139
담당부서순천경찰서
작성일2024-04-01
조회수139

숨겨진 불법무기류 , 지금 신고하세요 .

 

- 기간 : 2024. 4. 1 ~ 4. 30

- 대상 : 총포·도검·분사기·화약류 등 불법무기류 일체

- 방법 : 소지자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

- 처리 :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면제

 

순 천 경 찰 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운영기간 2024. 4. 1.(월)-4. 30.(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관 경 찰청
합동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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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