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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안내
담당부서한국농어촌공사 작성일2024-02-05 조회수137
담당부서한국농어촌공사
작성일2024-02-05
조회수137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신청연령 65세~79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가입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2024년 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 포스터 참조

 

농지이양 은퇴직불
2023년 11월 1일 부터 신청.접수
지원내용
매도 1. 농지 매도 대금 더하기 2. 직불금 매월 50만원 ha, 최대 200만원(4ha)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1. 농지연금 매월 최대 300만원
2. 농지 임대료
3.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더하기
2. 직불금 매월 40만원 ha, 최대 160만원(4ha)기준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
가입조건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65세-79세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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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