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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신청연령 65세~79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가입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2024년 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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