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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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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요규제 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주요규제 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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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시) 해당 업종 및 면적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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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