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요규제 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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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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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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