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배출시간
- 수거전날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03시
※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까지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한다.
수거일자
- 플라스틱류 : 월, 목
- 캔·유리병·종이·박스 : 화, 금
- 비닐류 : 수, 토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내 지정된 장소
-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재활용품 수거함이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방법
재활용품 구분(요일별 분리수거제)
- 플라스틱류 : 페트병·페트포장재 등
- 병·캔·고철·종이(팩)·박스(박스 : 종이박스, 스티로폼 박스 등, 별도 배출)
- 비닐류 : 비닐포장·봉지·필름류 등 포함(음식물 묻은 것 제외)
우리시에서 수거 또는 처리하는 품목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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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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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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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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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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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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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류 | 철캔, 알루미늄 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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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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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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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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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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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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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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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안되는 비닐 코팅된 종이, 스프링,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 방수용지, 벽지, 1회용 귀저기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대행사별 수집ㆍ운반 구역
업체명 | 공동주택지역 | 읍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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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환경 ☎ 727-6588 |
왕조1동, 조곡동, 풍덕동, 덕연동(덕암삼풍) | 송광, 외서, 낙안, 서면 |
㈜동아환경 ☎ 723-4088 |
남제동, 도사동, 덕연동 | 승주, 주암, 상사 |
부일환경(주) ☎ 723-4000 |
해룡면, 서면 | 별량, 해룡 |
㈜순천환경 ☎ 745-2111 |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장천동, 왕조2동 |
황전, 월등 |
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처리하는 품목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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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의류 등 |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불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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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가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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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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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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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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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운반 처리 |
영농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및 수거보상금 지원
■ 영농 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 영농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에 2톤이상 배출시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1661-6620)에 연락하면 직접 수집․운반
- 또는 읍면동 새마을회에 연락하여 공동보관후 2톤이상 배출시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1661-6620)에 연락하면 직접 수집․운반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체계
-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거보상금을 지원 함.
- 폐비닐 : A급-140원/kg, B급-120원/kg, C급-100원/kg(국비20원 포함)
- 농약병 : 유리병 -300원/kg, 플라스틱병-1,600원/kg
- 농약봉지 : 3,68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