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순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03시
※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까지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내 지정된 장소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수거차량의 수거가 가능한 곳
배출방법
-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배출된 종량제봉투 속으로 수분 등이 유입될 경우에는 중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연료 생산수율은 낮아져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급적 수분을 줄여서 배출.
- 종량제봉투 상단에 표시된 선까지만 폐기물을 담고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잘 묶어 배출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 배출하여야 함)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기저귀, 비닐코팅된 종이류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다만,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규격 |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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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 90 | 150 | 290 | 580 | 1,380 |
주의사항
- 생활폐기물 배출시에 시장이 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1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생활폐기물 대행사별 수집ㆍ운반 구역
업체명 | 공동주택지역 | 읍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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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환경 ☎ 727-6588 |
왕조1동, 조곡동, 풍덕동, 덕연동(덕암삼풍) | 송광, 외서, 낙안, 서면 |
㈜동아환경 ☎ 723-4088 |
남제동, 도사동, 덕연동 | 승주, 주암, 상사 |
부일환경(주) ☎ 723-4000 |
해룡면, 서면 | 별량, 해룡 |
㈜순천환경 ☎ 745-2111 |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장천동, 왕조2동 |
황전, 월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