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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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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순천시 공고 제2023-1313호(′23.6.9.)
문의사항 : 순천시 교통관리과(061-749-5537)
구분 주민신고 가능 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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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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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전화 :/
061-749-5932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