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 꼭 잊지마세요 !
- 자동차(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순천시 교통과에서는 자동차가입자에게 자동차의무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순천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는 13,000여건으로 주로 보험만료일을 넘겨 늦게 가입하거나 특히 이륜차의 경우 보험만료 후 재가입해야 함을 몰라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대상은 일반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 변경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동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종료일 만료 전 2차례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무보험차량(의무보험 미가입)이 운행 중 경찰서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미가입 과태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순천시 교통과장은 자동차의무보험은 나와 타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이므로, 자동차보유자들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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